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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구체화행정규칙 : Une etude sur les 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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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희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4, pp. 189-219
Keywords
행정규칙하급행정청집행가능
Abstract
우리 나라도 그러하거니와, 독일에서도 전통적 행정법이론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또는 상사가 부하 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수범자인 행정청 또는 공무원만을 구속하고,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행정규칙은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도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못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적 측면에서의 행정규칙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일부 유형에 대하여는 일정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여러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위의 전통적 이론과는 달리 환경법과 원자력법 등의 영역에서 발령된 행정규칙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서 규범해석규칙과는 달리 법원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는 몇 가지 판례가 나온바 있다. 이러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관념에 대하여는 아직 일반적으로 확정된 정의는 없으나, 그것은 일단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령되는 것으로서 행정권에 부여된 구체화수권에 근거하여 법률의 불완전한 구성요건을 보충하여 그것을 집행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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