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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법적 기초 : Rechtsgrundlagen des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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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조(역); Kilb, Wolfgang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0 No.1, pp. 349-357
Keywords
마아스트리히트(Maastricht)의 조약통화연맹의 출발점유럽중앙은행체제유로貨명령
Abstract
마아스트리히트(Maastricht)의 조약이 통화연맹의 출발점이자 기초이다. 이 조약에 의하여 새로 작성된 유럽공통체조약과 그 의정서들이 1차적 법적 기초들을 형성한다. 유럽공동체는 그에 따른 법을 창출하는 권능을 보유함으로써 2차법(명령, 지침 및 결정들)을 통하여 유럽공동체조약의 일반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제1차 및 제2차의 양 유로貨명령을 통하여 행해졌다. 이 명령들은 직접 유로貨지역에서 적용되므로, 참가국들(벨기에, 독일,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에서는 별도의 전환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1개 유로貨국가들에서는 국내의 법령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되거나 적응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이제까지 무엇보다도 다수의 명령들이 반포되고, 독일연방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법률이 하나 예고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로貨도입법이다. 그에 따른 법률 및 명령 입법계획들도 곧 통과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法源들과 그것들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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