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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末(1902~1911) '八省土膏統捐'의 실시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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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金斗鉉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Citation
동아문화, Vol.48, pp. 83-110
Abstract
아편세는 太平天國의 亂을 진압하기 위한 긴급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세원으로서 咸豊 初年의 釐金 징수와 淸 정부의 아편에 대한 弛禁 정책과 맞물려 징수하기 시작했다. 종래 淸朝는 아편에 대한 嚴禁 정책을 견지해왔지만, 中·英 鴉片戰爭에서 패배한 결과 아편 무역이 합법화되면서 사실상 嚴禁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편에 대한 세금 징수가 실시되었지만, 한편 그 이면에는 세금 징수를 통해 아편을 금지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淸末 각종 국내반란 진압을 위한 군사비, 열강과의 전쟁과 배상금 지불, 각종 외채 상환금 등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으로서 아편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아편세는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田賦, 關稅, 鹽稅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었고,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外銷款項으로서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이 아편세를 통해 충당되고 있었다.
ISSN
1598-020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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