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美國人의 投票 行態와 第40代 大統領 選擧의 分析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劉鐘海 | - |
dc.date.accessioned | 2014-01-15T02:30:29Z | - |
dc.date.available | 2014-01-15T02:30:29Z | - |
dc.date.issued | 1980 | - |
dc.identifier.citation | 미국학, Vol.4, pp. 1-19 | - |
dc.identifier.issn | 1229-4381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8377 | - |
dc.description.abstract | 選擧는 民主主義制에서는 生命線과 같이 認識이 되고 있고 國民이 選擧에 參與하여 投票權을 行使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國民의 權利 行使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歷史를 보면 投票權의 擴大를 위한 努力을 一貫性있게 볼 수가 있다. 美國의 경우를 보아도 政府는 國民의 投票權의 擴大를 위해서 꾸준히 努力한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美國의 授票權의 擴大現象및 政府의 努力은 二次 世界 大戰 以後에도 꾸준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오늘날 美國은 普通 選擧制(Universal Suffrage)를 가진 가장 代表的인 國家라고 볼 수가 있다. 二次 大戰後 美國의 參政權의 擴大를 중요한 進展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9年 民權法(Civil Right Act) ⓐ 이 法에서 市民의 投票權을 保護하기 위해서 必要할 때에는 法院의 審判을 받을 權利를 認定한다. ⓑ 投票權을 侵害하는 事例에 대하여 聯邦 政府는 法院의 決定을 求하게 하였다. ⓒ 投票權의 侵害 事例를 調査하기 위해서 聯邦 民權 委員會(Federal Civil Right Commission)를 設置한다. ⓓ 聯邦 法務部에 民權局(Civil Right Division)을 設置하기로 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 |
dc.title | 美國人의 投票 行態와 第40代 大統領 選擧의 分析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미국학 | - |
dc.citation.endpage | 19 | - |
dc.citation.pages | 1-19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volume | 4 | - |
- Appears in Collections:
- Files in This Item:
Item View & Download Count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