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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법학의 한국회사법학에 대한 영향-1980년대 이래의 법경제학적 회사법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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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郭魯炫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Citation
미국학, Vol.16, pp. 51-73
Abstract
어느 나라의 법이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깨 위하여는 그 나라의 법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법학의 도움이 없이는 법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주를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회사법이 한국회사법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법학적 측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와 법학의 양측면 모두에서 미국회사법의 영향을 고찰하기에는 지면이 짧은 데다 법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기왕에도 더러 연구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법학적 영향의 검토로 한정하기로 한다.

외국법학의 영항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문제의식에 끼치는 영향이다. 외국법학에서는 전형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낯선 주제를 골라 소개, 발표하는 행위는 언제나 문제의식의 촉발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문제의식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외국문헌을 통해 형성된 문제의식은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이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현실의 체험과 해결을 통해 주체적으로 형성된 치열하고 지속적인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외국법학이 우리의 문제의식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독일이나 미국처럼 한국과 현실여건이 상당히 다른 경우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외국법학은 문채접근방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법론 역시 상당부분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이나 해결방안보다는 훨씬 현실피제약성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느 외국법학의 법인식이 보다 총체적이고 보다 역동적이라면, 나아가서 더욱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한 방법론은 진리로 이끄는 한층 선전적인 방법론으로 조심스럽게 수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법학은 문제해결방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슷한 문제를 미리 겪은 나라들에서 통용되는 해결방안은 수많은 대안 중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우연과 타협의 산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 나름대로의 일정한 집단적 지혜를 반영하는지라 참고가치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이라고 해서 막연히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여겼다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체적 상상력과 노력을 제약함으로써 우리에게 적합한 창조적 문제해결을 저해하기 십상이다 나아가서 문제의식이든 해결방안이든 철저히 현실피제약성을 갖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사실에 돌아가 보면, 가치전제와 현상전제가 상이한 외국법학의 해결방안이 국내법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ISSN
1229-438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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