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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社會에 있어서의 知的 흐름에 관한 연구 -法學敎育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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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Citation
미국학, Vol.19, pp. 47-58
Abstract
이 글은 미국 법학교육제도의 불가분의 구성요소를 형성하면서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知的 흐름을 가려내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해(1995) 및 금년(1996)에 걸친 우리 나라의 법학교육개혁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독일이나 미국의 법학교육제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얻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의 법학교육제도에 관하여 그러하다.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였던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중심이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원제도는 미국의 Law School을 대체로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제안된 법과대학원 제도에 대한 반대논의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하나가, 반대자들의 기득권 상실의 우려 때문이라는 내심의 이유는 어찌되었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미국은 영미법계에 속하고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체제가 다른 만큼 우리가 미국식 법과대학원 모델을 따를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찬반논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논의의 근거가 실질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한 채 대단히 표피적, 외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논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의 표출이라는 점도 없지는 아니하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잘못이 큰 때문이라는 점이 우리가 이곳에서 제기하려는 문제 의식이다. 못한데서 오는 잘못이 큰 때분이라는 점이 우리가 이 곳에서 제기하려는 문제의식이다.
ISSN
1229-438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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