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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社會에 있어서의 知的 흐름에 관한 연구: 法學敎育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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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Citation
미국학, Vol.20, pp. 159-186
Abstract
이 글은 미국 법학교육제도의 불가분의 구성요소를 형성하변서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知的흐름이랄까 생각을 가려내어 꼼꼼히 살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년간 (1995-1996) 에 걸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개혁 논의를 통하여 그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독일이나 미국의 법학교육제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얻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의 법학교육제도에 관하여 그러하다.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였던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중심이 法科大學{院제도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원 제도는 이를테면 미국의 law school을 대체로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제안된 법과대학원 제도에 대한 반대논의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하나가, 그것이 반대론자들의 기득권상실의 우려 때문이라는 내심의 이유는 어찌되었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미국은 영미법계에 속하고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법체제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자 미국식 법과대학원 모델을 따를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찬반논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논의의 근거가 그 설질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한 채 대단히 피상적이면서 표피적, 외형적으로 흐르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논의를 차지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앞서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안이하고 牽彈附會의 논의를 전개하였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이 우리가 이곳에서 제기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것이 미국의 법학교육을 이끄는 미국의 지적 흐름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지적 흐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더라면 적어도 그러한 식으로는 논의가 전개되지는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ISSN
1229-438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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