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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법철학의 기초 : The Foundations of East Asian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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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고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1, pp. 60-76
Keywords
3rd International SymposiumNanjingEast Asian Jurisprudenceclash of civilizations
Abstract
역사적 도시 南京에서 열리는 제3차 東아시아 法哲學會 모임에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東아시아 法哲學(East Asian Jurisprudence)의 기초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는 역사적 기초이요 둘째는 철학적 기초이다. 헌팅턴(S. Huntington)의 지적처럼 문명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데올로기 이후 시대에 이 문명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東아시아도 global 혹은 glocal시대에 걸맞는 법철학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Ⅰ. 東아시아법의 역사적 기초

동아시아라 하면 과거에는 단지 지역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티베트, 베트남을 가리켜 왔다. 그러나 근자에는 단순한 지역적 개념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담긴 문명권으로 지칭되는데,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지역의 현저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발달된 중국을 중심으로 中華秩序, 朝貢秩序 내지 冊封秩序를 이루어 왔고, 법도 중국법의 영향력이 강하였다. 대체로 동아시아법은 儒敎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체계로서 필자는 동아시아 보통법(East Asian Common Law)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공통점을 추적하고 있다. 그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지적한다면;

1. 법전화(Codification)

중국의 唐律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수용되어 律令體制를 이루었다. 조선의 「經國大典」과 월남의 「黎朝刑律」 등 중요한 입법은 공통적으로 유교적 지배도덕의 법적 강제를 실천하고 있었다.

2. 鄕約法

鄕約이란 1077년에 중국에서 呂氏 兄弟가 만든 것을 朱熹가 증보한 것인데, 조선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李退溪, 李栗谷같은 유학자들이 솔선하여 제정하였다. 일본에는 朱子社倉法이 소개되었고, 조선의 五家作統法, 일본의 五人組와 忖掟 등 자치법들이 생겨 독특한 아시아적 사회연대성을 발전시키는 규범적 기초가 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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