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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의 법적 조명 : 기조발제 ;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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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시현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2, pp. 19-38
Keywords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전쟁개념무력행사국제법원칙전쟁중의 법(jus in bello)
Abstract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전쟁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은 채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해결되어야할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학문적, 역사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실천면에서도 과거청산뿐만 아니라 분단의 극복과 평화의 구축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50년의 전쟁이 가져온 문제들의 복잡성과 현재성은 이 전쟁과 그 부산물의 이해에 있어서 시대마다 보는 이의 관점과 입장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낳고 있다. 먼저 이 전쟁을 가리키는 말로는 6.25 또는 한국(조선)을 사변, 동란, 전쟁 등의 용어와 다양하게 조합한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격 또한 국제전, 내전, 민족해방전쟁, 유엔의 집행행동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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