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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사회과학-학제 연구방법론의 모색 : 제1부 ; 제1주제 : 번역 ; 미국 법원의 헌법,법률에 대한 해석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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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지봉(역); 샤피로마틴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3, pp. 8-14
Keywords
형식주의적 접근(formal approach)목적합치적 접근목적론적 접근법원의 접근태도
Abstract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입장(학파)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그 헌법이나 법률 자구(字句)의 형식적 의미, 그 성문법전(成文法典)에 의해 형성된 법의 일반원칙들, 그리고 그 자구와 법의 일반원칙들로부터 나온 학설상․사법상(司法上)의 일반원칙들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은 종종 형식주의적 접근(formal approach)이라고도 불린다.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그 헌법이나 법률이 제정된 목적들, 하나의 혹은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그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도를 고려하려고 애쓴다. 이 입장은 종종 목적합치적 혹은 목적론적 접근(purposive or teleological approach)이라고 불려진다. 미국에서는 유럽보다는 두 입장의 대립이 덜 뚜렷하다. 대신 일부 법학자와 판사들은 법원들이 법해석의 전통적 표준들에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일부는 통일성 있는 일관된 법해석의 표준들이란 존재하지 않고, 아마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과 헌법의 해석에 있어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는 하나의 합의(American consensus)가 존재한다. 그 합의에 의하면 형식주의적 해석이 첫 번째이고 목적론적 해석이 두 번째1)이다. 미국의 모든 법해석자들은 헌법이나 법률의 자구가 그것이 쓰여진 대로 문면상(文面上) 하나의 명확한 의미만을 가진다면, 그 해석의 결과가 판사자신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그 법의 목적들에 비추어 최상(最上)의 것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그 명확한 의미에 따라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자구의 해석이 하나의 명확하게 옳은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 판사들은 목적합치적 혹은 목적론적 해석에 매달려야만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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