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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우루과이 라운드 통신협상, 1982-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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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具甲祐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8, pp. 495-515
Abstract
유럽통합은 흔히 자전거에 비유되곤 한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지듯, 유럽통합도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전거가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직진하는 것은 아니다. 1966년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룩셈부르그 타협(Luxembourg Compromise)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통합의 과정은 심화(deepening)라는 하나의 방향을 갖는 직선으로 묘사 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유럽통합의 정체 또는 후퇴로 평가되는 시기(1966-1985년)에도 통합의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을 발견한다. 1978년 유럽통화체제(European Monetary System) 결성 합의, 1979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직접선거를 통한 구성 등이 그 사례다. 따라서, 만약 통합의 심화를 초국가성'(supranationality)의 증대와 등치할 수 있다면, 이 초국가성은 단선적 경로가 아닌 복합적 사건의 벡터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근대의 국가중심적 체제에서 그 체제를 부정할 수도 있는 초국가주의 또는 탈국가중심적(non-state centric) 경향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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