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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Court-Annexed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Court-Annex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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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시철; Bundy, Stephen McG.

Issue Date
200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2 No.1, pp. 136-177
Keywor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court-annexedcourt-annexed ADR
Abstract
미국과 한국에서는 법원이 관여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하여 민

사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급증

하는 소송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ADR을 도입하였는데, 그 목적은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소송지연을 억

제하면서도 보다 적정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법사회학

자들의 경험적 연구결과, 법원이 관여하는 ADR이 본래 추구하였던 목적을 모

두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록 미국과 한국의 사법제도가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미국의 연구결과는 한국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절차적으

로 매우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Discovery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등 당사자가 모든 절

차를 주도하고 있고, 따라서 민사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변호사들이 핵심적인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숫자도 상당히 많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민사소송사건이 급증하였고, 상당수의 소송사건은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일부 법학자(개혁론자)들은 미국

인들이 유별나게 소송하기를 좋아하고 변호사가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독특한

사법제도 때문에 소송폭발(litigation explosion)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판사를 증원시키는 식의 단순한 대처방법으로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어렵게 되자, 미국 의회와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제한하거나...
ISSN
1598-222X
Language
English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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