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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交通混雜 緩和를 위한 都心通行料 賦課方案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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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金成洙-
dc.date.accessioned2014-01-22T08:52:09Z-
dc.date.available2014-01-22T08:52:09Z-
dc.date.issued1994-
dc.identifier.citation환경논총, Vol.32, pp. 110-124-
dc.identifier.issn2288-445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0545-
dc.description.abstract최근 서울의 교통혼잡문제는 여러 교통대책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는 주로 소득 증가에 따른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정책 집행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 왔다. 첫째, 도로 및 지하철·전철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수용하고자 했다. 둘째, 기존 교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러 교통체계관리기법(교통신호개선, 가변차선제 및 버스전용차선제)을 시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교통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교통수요관리기법(자가용 취득 및 보유시 무거운 세금의 부과, 출근시차제 및 도심에서의 트럭통행제한)도 시행해 왔다. 본 연구는 서울에서 교통혼합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혼잡통행료 (congestion tolls) 의 일종인 도심통행료를 부과할 때 일어나는 교통 및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방안은 자가용 승용차 (또는 택시)가 오전첨두시간동안 미리 설정된 도심으로 진입할 때 일정액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 방안은 도로혼잡 정도가 변함에 따라 위치 및 시간별로 달라지는 (단기한계비용에 준거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비하면 실제 집행은 용이한 반면, 도심통행료가 혼잡정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도심경계를 통과할 때만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차선 (second-best) 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통행료 부과방안을 서울에서 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서울의 도심에 진입하는 방사형 간선도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에 따르는 어려움은 클 것 같지 않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dc.title서울시 交通混雜 緩和를 위한 都心通行料 賦課方案의 評價-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환경논총(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dc.citation.endpage124-
dc.citation.pages110-124-
dc.citation.startpage110-
dc.citation.volum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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