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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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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梁鈗在; 梁承浩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4, pp. 64-100
Abstract
6,7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아파트란 새로운 공동주택은 당시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도시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경과한 80년대에 와서 건설당시의 부실공사와 자연적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낙후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와함께 과도한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은 도시의 주택부족난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층위주의 아파트를 대거 건설하였다. 그로 인해 도시내의 택지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차질을 빗게 되자, 정부는 기존의 불량주택재개발의 활성화와 동시에 민간자본의 신속한 투자유도가 가능한 재건축이라는 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촉법시행령 제3조 9항이 신설되면서 제도로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1988년 6월 주촉법시행령 제 4조 2항과 제 42조가 신설되면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96년 3월까지 서울에서만 6만 3천여 가구가 건설되고 있거나 완공되었다. 재건축사업의 이면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가옥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본격화된 사업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별 투자없이 도심이나 도심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재건축함으로ㅆ 도시미관의 증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율의 제고를 통해 도시주택공급이 가능하며, 건설업체는 도심의 택지확보를 위해 막대한 용지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건설물량과 개발이윤을 확보할 수 있고, 가옥주 역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보다 넓은 신규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사업이 갖는 표면적 효과로 인해 도심내 택지공급과 불량주택의 재정비 방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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