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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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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혜정

Issue Date
2005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43, pp. 341-353
Abstract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이 착수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국지적으로 경계 조정이나 구역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행위규제완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1990년대 들어서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토지의 계획적 관리수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 28년만에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7개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였고, 서울특별시와 전국광역시 등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집단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취락 등은 우선해제하였다. 우선해제 대규모 집단취락을 인구 1천 명 또는 주택 300만호 이상으로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들 조정가능지역은 공공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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