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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저소득층 주택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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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종대; 김지엽

Issue Date
2011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50, pp. 63-83
Abstract
대한민국 헌법 제35조(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한 모든 대한국민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국가는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주택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제1조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3조(국가등의 의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자신만의 능력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계층(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주택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항).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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