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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과 실효성 : Geltung und Wirksamkeit des Rech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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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Kelsen, Hans; 심헌섭(역)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4 No.4, pp. 364-385
Keywords
효력은 법의 특수한 존재후법은 선법을 폐지한다실효성은 법규범의 효력의 조건구속성
Abstract
인간공동체에서 하나의 法規範이나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法秩序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할 때 이 규범 또는 이 법질서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 效力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효력은 법의 특수한 존재이다. 하나의 법규범이나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질서의 특수한 존재를 그 효력이라고 칭한다면 이는 그것이 ― 자연적인 사실의 존재와는 구별되게 ― 주 어진 특수한 양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법규범이나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질서가 효력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물음을 답함에 있어서 전제하고 있는 법의 개념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법개념은 인간行態의 規範的 强制秩序이다. 즉 그것은 일정한 사태, 특히 하나의 일정한 인간행태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에 그 효과로서의 일정한 강제행동을 연결시키는 규범들의 집합체이다. 이 강제행동은 당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해서, 필요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루어지는 생명, 자유, 경제적, 정치적 또는 다른 가치들을 박탈하는데 있다. 강제행동이 일정한 행태에 대한 반작용이고, 그래서 이 행태가 불법으로,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 강제행동은 制裁라 불려진다. 그러나 이 말을 넓은 뜻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사태의 효과들로 규정된 모든 강제행동들을 제재라 부를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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