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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laim to Furnish Users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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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선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5 No.2, pp. 385-418
Keywords
claim to furnish user’s informationthe Defamation Dispute Conciliation Divisiondefamation informationfiling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명예훼손 분쟁조정부명예훼손 정보민⋅형사상 소제기
Abstract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둔 취지는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가 익명인 경우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부재하여 이용자 정보 사용목적 규제에 공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 범위가 불명확한 점, 해당 이용자 정보 이용목적이 민⋅형사상의 소제기 목적에 한정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그 이용목적이 협소한 점, 청구인이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재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와 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해당 이용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정보 이용목적을 제한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 불이행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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