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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sciple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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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준-
dc.date.accessioned2014-07-28T02:23:02Z-
dc.date.available2014-07-28T02:23:02Z-
dc.date.issued2014-06-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5 No.2, pp. 613-69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2670-
dc.description.abstract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징계사례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법관⋅검사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검사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징계유형 중 청렴성 관련 사례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도 법관⋅검사직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고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관대한 편이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검사에 대한 전보발령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검사의 행동지침이 되는 법관윤리강령⋅검사윤리강령은 청렴성(특히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특히 일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독립성(특히 다른 법관⋅검사에 대한 청탁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특히 법관⋅검사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조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관⋅검사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 증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legal ethics-
dc.subjectjudicial misconduct-
dc.subjectprosecutor misconduct-
dc.subjectprofessional discipline of prosecutors-
dc.subjectcode of judicial conduct-
dc.subject법조윤리-
dc.subject법관윤리-
dc.subject검사윤리-
dc.subject법관징계-
dc.subject검사징계-
dc.subject법관윤리강령-
dc.subject검사윤리강령-
dc.title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Disciple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rosecutors-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rk, Joo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694-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613-694-
dc.citation.startpage613-
dc.citation.volum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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