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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저, 절제의 형법학 에 대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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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용식

Issue Date
2015-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6 No.1, pp. 253-276
Abstract
사회 곳곳에서 위험이 상시화되고 증대되는 이른바 위험사회에서는 자연스레 형법에 적극적인 임무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형법의 기능이 강조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거해 판단한다는 법치주의는 어떠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형법이 자주 동원된다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의 형법이 어떤 사안에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고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단순히 사회문제 해결의 최우선 수단으로 형법이 고려된다면 이는 형벌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수단을 모두 동원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형법이 겸억성을 갖고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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