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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 상실의 문제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을 중심으로 - : Problems on Later Loss of Distinctiveness through a Lot of Use of Trademarks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3Hu372 Decided February 12, 2015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정태호-
dc.date.accessioned2015-11-12T07:04:06Z-
dc.date.available2015-11-12T07:04:06Z-
dc.date.issued2015-06-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6 No.2, pp. 413-451-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4600-
dc.description.abstract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개정 상표법(법률 제6414호, 2001. 2. 3.자개정)상 부칙 제4항에서는 이상의 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상표가 식별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등록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식별력이 있던 상표가 식별력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실무상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상표등록 이후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다수 사용됨으로써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 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법원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 상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다수 등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상표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최근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에서는 이상의 쟁점들과 관련하여 첫째,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경과규정의 해석을 다루고 있고, 둘째, 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의 상실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상과 같은 쟁점들에 관하여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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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Article 71(1) 5 of the Trademark Act-
dc.subjecttransitional provision-
dc.subjecttrademark-
dc.subjecta lot of use, later loss of distinctiveness-
dc.subjecta lot of registration-
dc.subjectSupreme Court Decision 2013Hu372-
dc.subject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dc.subject경과규정-
dc.subject상표-
dc.subject다수 사용-
dc.subject후발적인 식별력 상실-
dc.subject다수 등록-
dc.subject다수 등록,-
dc.title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 상실의 문제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Problems on Later Loss of Distinctiveness through a Lot of Use of Trademarks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3Hu372 Decided February 12, 2015 --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ung, Taeh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451-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413-451-
dc.citation.startpage413-
dc.citation.volum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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