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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 Die Frage der Verfassungsverletzung des § 21 Abs. 1 des Strafenrechts des sexuellen Han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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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승현

Issue Date
2015-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6 No.3, pp. 79-116
Keywords
Strafenrecht des sexuellen HandelsEhebruch, gesunden sexuellen Moral und gesunden sexuellen Sittesexuelle SelbstsentscheidungsrechtMenschenwürde und WertGleichheitsrechtFreiheit der Berufswahl성매매처벌법간통건전한 성도덕⋅성풍속성적자기결정권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Abstract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을 시행한 후 눈에 띄는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는 줄어든 감도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변종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다. 즉, 눈에 확연히 보이는 성매매는 줄어들었는지는 몰라도 또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변형된 성매매의 증가로 오히려 성매매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목은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처벌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법 제21조 제1항이다. 이 규정은

성매매행위를 한 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행위자를 처벌하여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성매매는 간통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

어져 있고,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구성원들의 성도덕⋅성의식도 변화하였으며, 성(性)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인 내밀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특유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형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타당성 내지 정당성을 결여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전한 성도덕⋅성풍속 측면과 성적자기결정권 측면을 결여시킨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결정적으로 이번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계기로 탄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가 위헌결정이 된 상황

에서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으로도 그 타당성 내지 정당성이 부여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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