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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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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accessioned2016-01-15T05:15:43Z-
dc.date.available2016-01-15T05:15:43Z-
dc.date.issued2015-12-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6 No.4, pp. 317-346-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5221-
dc.description.abstract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Seoul Law Journal)」(이하 법학지라 한다)의 학문적 질과 이론적 수준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하게 우수한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고,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교수인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법학연구소의 간행부장이 맡으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학연구소장이 위촉·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겸임연구원, 공인된 국내외의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다. ⑤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법학지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법학연구소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회 규정-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46-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317-346-
dc.citation.startpage317-
dc.citation.volum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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