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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중국에 정과 법의 충돌 : The Collisions between Qing(情) and Law in Ancien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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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긍식(역); 조은희(역); 朱勇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1, pp. 60-83
Keywords
혈연신분윤리관계를 기초법률상의 의무이행상호 경중
Abstract
父慈子孝는 天經地義이다. 혈연관계와 혼인관계를 기초로 연결되어 있는 친족단체 내부에서는 자연적으로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倫理親情 관계가 형성된다. 개인은 혈연신분에 의하여 단체 내부 기타 친족구성원에 대해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윤리규범의 역할은 바로 혈연, 혼인관계 가운데서 자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윤리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법률은 윤리규범과는 달리, 인간의 사회성에 주목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반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직접적인 목적이 다르기에 윤리와 법률은 자체의 역할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윤리와 법률의 충돌은 의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윤리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친정의무와 국가통치를 기초로 하는 법률의무 사이의 충돌로 나타난다. 윤리관계 가운데서 관련 개인은 사회를 넘어서는 친정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卑幼가 尊長을 모시는 것은 어떠한 사회관계와 관련되는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자는 그 본래의 신분에 의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개인도 그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는 반드시 국가, 조직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법률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상의 의무이행은 국가강제력의 구속을 받는다. 사회 구성원은 모두 一身二任인 바,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이면서 또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성원으로서 윤리적 신분을 가지는 동시에 법적 신분을 가진다. 두 가지 신분은 동시에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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