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행정소송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 Das Verhaltnis zwi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und Verwaltungsverfahrensrecht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Wurtenberger, Thomas; 박정훈(역)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1, pp. 176-194
Keywords
행정결정법원의 통제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반비례 공식(Je-desto-Formel)자유의 비례적 배분헌법적 비판
Abstract
삼권분립의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행정소송과 행정의 관계가 논란되어 왔다. 행정결정이 어느 범위에서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행정의 고유한 형성여지를 인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의 기능적인 법적 한계를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들이다. 또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행정소송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관한 문제도 이러한 논제에 속한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절차법은 동일한 목표, 즉 법적으로 정당한 결정의 발견 내지 실현을 추구한다. 이러한 임무가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에 어떻게 분배되느냐의 문제는 여러 상이한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으로 특히 영국의 규율모델과 유럽연합의 초국가적인 규율모델에 따르면, 행정절차가 정당한 법적 결정을 찾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하여 절차에 의한 정당성 담보로 말미암아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행정결정의 취소로 귀결되며, 법원의 통제는 무엇보다 곧 절차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다른 모델, 특히 독일의 모델에 따르면, 실체법적으로 정당한 행정결정은 일차적으로 행정법질서에서 도출되고, 절차 는 법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실체법적으로 정당 내지는 상당한 결정이 위법하게 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현저하게 제한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 의해서 내용에 대한 통제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개의 모델은 어디에서도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지 않다. 양자가 중첩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반비례 공식(Je-desto-Formel)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절차적 통제가 강할수록 내용적 통제는 약해지고, 거꾸로 내용적 통제가 강할수록 절차적 통제는 약해진다. 이러한 공식은 절차에 의해 구체화되어지는 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즉, 행정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 확할수록 법을 구체화하는 임무는 점점 더 절차로 이전되고, 법이 행정결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수록 법적 정당성에 대해 절차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줄어든다. 주지하다시피 이에 관해 앞의 모델에 대표적인 것은 초국가적인 유럽연합의 모델이고, 뒤의 모델에 대표적인 것은 독일법이다. 양 모델 중 어느 것을 선호할 것인지는 법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절차가 갖는 임무와 이에 대한 재판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73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