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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prozeß als wechselseitige Rechtskonkretisierungsverfahren -Ein Beitrag zur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und des Verwaltungsverfahrensrechts in Korea durch einen pluralistischen Rechtsvergl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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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훈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1, pp. 195-218
Keywords
행정소송법 개혁행정절차법 개혁독일의 의무이행소송행정재판권의 확대한국 행정법판단기준시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절차법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가 2002년 대법원에 설치되었고, 행정절차법 개정위원회가 2000년 정부(행정자치부)에 설치되었다. 특히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현재 본격적으로 가동 중인데, 三週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가졌다(본고가 처음 발표된 2002. 10. 당시를 기준으로 함).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 양 법영역에 관하여 개혁에 관한 찬반 의견이 주장되고 있으나, 한쪽 영역의 개혁이 다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 또는 행정절차 어느 한 영역만을 중시하고 다른 영역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편으로 독일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여부 또는 행정소송에서의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의 확대 허용 여부를 논의하면서 단지 시민의 권리구제의의 편의와 이를 위한 행정재판권의 확대라는 관점, 한 마디로 말해, 소송경제만이 중시되고 있다. 이것이 행정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문제삼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절차에서 이유제시와 의견제출․청문의 강화가 오직 시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주장되거나 단지 행정의 효율성을 근거로 반대되고 있을 뿐, 행정절차의 강화를 통해 행정청이 행정소송에서 어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인가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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