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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법조인양성개혁법"에 따른 독일의 사법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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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승주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4, pp. 156-212
Keywords
2003 법조인양성개혁법법조인양성및시험령2단계 법조인양성체제
Abstract
독일의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치는 제1차 사법시험(종전 제1차 국가 사법시험)과 제1차시험 합격 후 각 연수기관에서 사법연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치는 제2차 국가 사법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단행된 2003 법조인양성개혁법에 따라서 제1차 사법시험의 경우 대학은 중점영역시험을 담당하고, 국가는 필수과목시험을 담당하므로 제1차 사법시험은 대학과 국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험이 되었다. 그러므로 독일의 사법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의 학업과정을 우선 살펴본 후, 국가가 주관하는 필수과목시험과 사법연수 과정 및 제2차 국가 사법시험의 전체를 개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독일은 2003 법조인양성개혁법에 따라서 독일 법관법 및 변호사법을 개정하였으며, 법조인양성과 사법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 지방(주)에 법조인양성과 사법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서 각 지방들은 소위 법조인양성에 관한 지방법(Juristenausbildungsgesetz: JAG)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 각 지방의 법조인양성과 사법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시행령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위임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법규명령이 각 지방의 법조인양성및시험령(Ausbildungs- und Prüfungsordnung für Juristen: JAPO 또는 JAO)이다. 이 각 지방의 법조인양성법과 동시행령은 또한 법과대학의 학업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업및시험에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사법시험제도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법조인양성법과 시험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독일 법관법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확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과대학의 학업과 제1차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 그리고 제2차 국가 사법시험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약간씩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최근에 단행된 2003 법조인양성개혁법의 내용으로서 개정된 독일법관법의 내용을 우선 살펴본 후, 각 지방규정을 참고하여 독일 사법시험제도에 관한 전반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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