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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법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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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창록-
dc.date.accessioned2009-09-25T03:25:58Z-
dc.date.available2009-09-25T03:25:58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5 No.4, pp. 278-323-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853-
dc.description.abstract21세기 초두의 일본에서는 법률가양성제도를 둘러싸고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일본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과대학원 제도가 출범했으며, 그에 수반하여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수습(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바로 그 일본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가양성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10월 4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한국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 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그에 수반하는 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제도의 개혁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법률가양성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과제의 본격적인 수행을 눈앞에 두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개혁의 와중에 있는 일본의 사법시험제도의 전모를 그려본다.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장차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dc.description.sponsorship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일본 법률가양성제도-
dc.subject일본식 로스쿨 제도-
dc.subject판사등용시험(1884-1887)-
dc.subject문관시험고등시험(1887-1890)-
dc.title일본의 사법시험제도-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23-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278-323-
dc.citation.startpage278-
dc.citation.volum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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