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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물: 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 Das Grundstuck und das Wasser - Der 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 hinsichtlich des Nutzungsrechts des Grundwass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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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재형

Issue Date
200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6 No.2, pp. 377-396
Abstract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금천(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은 광천음료수 제조 및 판매업, 각종 음료수 및 식품판매업,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신청인 A는 피신청인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지하수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피신청인 회사는 취수공 1개에서 1일 100t 이상씩 취수공 5개에서 모두 500t이상의 지하수를 매일 취수하여 이 지하수로 탄산음료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시판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95. 1. 19. 부산 남구청장에게 지하수개발신고를 하고, 4. 25. 지하수개발에 착공하였다. 그 후 1996. 1. 3. 이 사건 토지상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았다. 피신청인 회사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개발한 지하수 취수공은 모두 5개로서 1개당 취수가능량은 1일 200t 내지 300t이고, 피신청인 회사는 취수공 시추공사를 완료하고 수량확보를 위한 수중펌프 설치, 수도관 인입 등의 부대공사를 남겨둔 상태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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