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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 Student Selection in American Law Schools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재협 | - |
dc.date.accessioned | 2009-09-29 | - |
dc.date.available | 2009-09-29 | - |
dc.date.issued | 2006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47 No.2, pp. 287-305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9966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고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학생선발 제도와 운영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적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법률가는 국제적인 감각과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에 덧붙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률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도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법학교육의 목표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가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해보면 미국 로스쿨이 학생선발 시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는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법학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목표는 법적 사고능력, 법적 추론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이를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이 양성하고자 하는 법률가상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름 아닌 문제해결사로서의 법률가(lawyers as problem-solvers)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가(lawyer)란 변호사(attorney)나 법실무가(legal practitioner)의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미국 로스쿨 | - |
dc.subject | 문제해결사로서의 법률가 | - |
dc.subject | 미국 법학교육 | - |
dc.subject | thinking like a lawyer | - |
dc.title |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 - |
dc.title.alternative | Student Selection in American Law Schools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Lee, Jae Hyup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305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287-305 | - |
dc.citation.startpage | 287 | - |
dc.citation.volume | 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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