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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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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진스셩

Advisor
신희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외국인직접투자삼자기업법투자분야투자비율이행요건진입심사투명성문제양궤제통일외국인투자법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국제투자법 전공, 2013. 2. 신희택.
Abstract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국으로서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질과 양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개정함으로써 국제투자법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국내 외국인투자허가제도(The Admission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의 개정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입법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국내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우선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2000년에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을 연이어 개정하고 나서, 2001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개정하였다. 이런 개정은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을 폐지하는 것과 법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분야와 투자비율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은 1995년 6월에 제정하고, WTO협정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에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을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으로 대체하였고, 1997년, 2004년, 2007년, 2011년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네 차례 개정하였다. 중국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의 금지업종, 제한업종과 투자비율의 설정업종을 축소하며, 외국인투자의 장려업종과 허용업종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 법률체계와 주요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외국인투자분야, 투자비율, 이행요건, 진입심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법적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며, 본 연구의 의의와 목표는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적용 및 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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