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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합병에 있어서 소수주주 보호장치에 대한 고찰 :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on in Statutory Mergers of Corporations in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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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리

Advisor
송옥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 전공, 2013. 2. 송옥렬.
Abstract
중국 1993년 회사법 제정 당시 외국의 입법례를 본받아 제정법 상의 합병(statutory mergers)제도를 도입하였다. 20여년의 발전을 거쳐 이제 합병은 이미 중국 상장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장회사 합병은 계열사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중국의 회사·증권법이 해결하여야 하는 주된 합병시의 이해충돌 문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충돌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합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회사·증권법규에서 여러 가지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행 회사·증권법제의 규정하는 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장치는 주주간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조정하고, 합병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로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된다. 대부분의 규정은 매우 간략하고, 누락이나 결함이 많아 사실상 실질적인 소수주주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합병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더욱 적당한 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각 종의 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장치의 이론적 기초, 외국의 입법례, 중국의 현행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관련 법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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