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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주식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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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노혁준-
dc.contributor.author김대권-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1:47Z-
dc.date.available2017-07-19T03:31:47Z-
dc.date.issued2013-08-
dc.identifier.other00000001263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01-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노혁준.-
dc.description.abstract2011년 우리나라는 상법을 개정하여 주권(株券)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만으로 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한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더 이상 기존의 회사법상 주권(株券) 제도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주권을 전제로 한 회사법상 법리에도 변화가 생기며, 이를 대체할 법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모델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모델별로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주식 발행과 거래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개정 상법 이외에 별도로 단일의 특별법을 입법화하되, 그 방식은 간접등록방식을 취하고, 전자등록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범위 내 회사들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등록제도의 기반이 되는 전자등록부가 창설되는데, 이는 주주명부와는 별개의 성질을 띤 것으로, 종전의 실질주주명부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 보유의 권리관계에 있어, 종전의 주권 실물 전부에 대한 혼장임치 및 그 중 일부 공유지분의 취득이라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법리는 주권의 소멸에 따라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직접보유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며 , 전자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더 이상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더 나아가 주권의 소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의 법률관계를 고찰한다. 먼저, 주주권 증명수단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총주주통지 제도와 개별주주통지 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권의 소멸로 기존의 주권을 통한 방법이나 실질주주통지 등을 통한 방법은 전자등록제도 하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식의 양도 및 담보설정 방법 변화에 관하여는, 전자등록부의 등록이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고, 다른 방식에 의한 권리변동은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고, 그 밖에 담보설정 방법, 발행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선의취득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특히 오류로 인하여 초과등록이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되,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한 소각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기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그 외에 전자등록 주식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집행방법의 마련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제도 이행의 과도기적 문제로서 기발행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전자등록시킬 것인지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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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검토의 대상 및 체계 5
II. 주식의 전자등록제도와 그 도입 모델 8
1. 주식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 8
가. 개념 8
나. 용어의 검토 11
다. 다른 개념과의 구별 13
2. 제도 입법의 방식 22
가. 일본의 입법 방식 22
나. 우리나라의 입법 방식 27
다. 검토 30
3. 전자적 관리방식의 결정 32
가. 주식의 전자적 관리방식 두 가지 32
나. 전자등록의 범위 34
4. 제도의 구성기관 39
가. 구성방식 : 단층형, 복층형, 다층형 40
나. 중앙등록기관 42
다. 계좌관리기관 43
라. 투자자(가입자) 45
5. 등록방식의 직·간접성 46
가. 직접등록방식과 간접등록방식 47
나. 외국의 입법례 49
다. 검토 53
6. 전자등록부 55
가. 개념 55
나. 전자등록부의 종류 및 기재사항 55
다. 전자등록부 기재의 법률적 구성 58
라. 전자등록부 등록의 효력 65
마. 상법상 주주명부와의 관계 66
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와의 관계 71
7. 주식 보유의 방식 79
가. 문제의 소재 79
나. 예탁결제제도에서의 증권 보유 방식 79
다. 전자등록 주식 보유의 방식 81
8. 유가증권성 인정 여부 86
가. 문제의 소재 86
나. 유가증권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논의 87
다. 유가증권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91
라. 소결 95
III. 발행회사에 대한 주주권 증명수단의 변화 96
1. 서설 96
2. 전자등록제도와 주주권 행사의 방안 96
3. 집단적 권리행사자 결정 : 총주주통지 99
가. 개념 99
나. 총주주통지의 사유 99
다. 절차 및 통지사항 101
라. 예탁결제제도상 실질주주통지와의 구별 102
마. 우리나라의 입법 방안 104
4. 개별적 권리행사자 결정 : 개별주주통지 104
가. 개념 104
나. 제도적 취지 105
다. 절차 및 통지사항 107
라. 법적 성질 108
마. 개별주주통지를 요하는 소수주주권 등의 범위 110
바. 소수주주권 행사시 계속보유요건과 개별주주통지 111
사. 개별주주통지의 흠결과 주주의 권리행사 112
아.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방안 123
IV. 주식의 양도 및 담보설정 방법의 변화 126
1. 서설 126
2. 전자등록 주식의 발행 127
가. 문제의 소재 127
나. 일본의 대체법상 발행 절차 128
다. 발행등록의 효력 129
라. 주식의 발행과 전자등록의 시기 129
마. 주식발행 후 발행등록 전 주식의 양도 가부 및 방식 130
3. 전자등록 주식의 양도 및 담보설정의 요건 131
가. 문제의 소재 131
나.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131
다. 다른 방식에 의한 양도가능성 135
라. 양도인의 의사 내지 유효한 양도계약의 요부 135
마. 주식 상속과 전자등록의 요부 137
4. 전자등록 주식의 양도 및 담보설정 방법 138
가. 양도의 방법 138
나. 담보설정의 방법 141
5. 양도 및 담보설정에 관한 전자등록의 효력 155
가. 문제의 소재 155
나. 효력발생시기 155
다. 주주권 행사자의 결정 문제 156
라. 담보권 실행의 방법 157
V. 주식의 선의취득 제도의 변화 159
1. 서설 159
2. 전자등록 주식의 선의취득 인정여부 160
가. 주권의 선의취득 제도 160
나. 상법 개정 전 전자등록 주식의 선의취득 논의 161
다. 외국의 입법례 163
라. 개정 상법의 입장 166
3. 선의취득의 유형 및 그 이론적 근거 167
가. 등록방식에 따른 고찰 필요성 167
나. 유형의 분류 167
다. 이론적 근거 168
4. 상법상 전자등록 주식의 선의취득 요건 172
가. 양도나 입질 등록에 의한 권리취득 172
나. 선의·무중과실 177
5. 효과 182
6. 초과기재시 불일치 해소 방안 184
가. 문제의 소재 184
나.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보전의무 185
다. 일본 대체법의 태도 187
라. 검토 190
마. 보전기금을 통한 우선적 구제 필요성 192
VI. 관련 문제 194
1. 전자등록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194
가. 주권을 전제로 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194
나. 전자등록 주식의 경우 196
다.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의 확장 가능성199
2. 기발행주권의 전자등록 202
가. 제도 도입시 전환 202
나. 제도 도입 이후 전환 203
다. 명의개서실기주주의 구제수단 204
VII. 결 론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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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72289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전자등록증권-
dc.subject전자등록부-
dc.subject총주주통지-
dc.subject개별주주통지-
dc.subject선의취득-
dc.subject.ddc340-
dc.title전자등록 주식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222-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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