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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서 人格權의 侵害에 대한 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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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옥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인격권인격권 침해물질적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이익평형의 원칙인격권의 주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김재형.
Abstract
인격권은 19세기말에서야 새로운 유형의 민사권리로서 형성되고 발전하였지만 오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국 입법과 사법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정신문명에 관한 관심과 요구도 더 강력해 졌으며, 인격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인격권법에 대하여 독립적인 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다.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구제수단 중 손해배상은 비교적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제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 인격적 존엄과 인격적 가치가 보장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민법전 제정과정에 있는데, 인격권제도를 완선(完善)하는 것은 중국의 민법 입법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법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격권의 이론 연구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재 중국법상 인격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격권의 개념, 성질, 특징, 주체, 충돌과 인격권 청구권의 의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주로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물질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주로 이익평형의 원칙을 채택하고 피해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며 또 개별 사건에서 배상금액이 과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자가 수인할 수 있는 액수로 정하는 것이 집행에도 용의하고 피해자의 심신을 위로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주체에 관하여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주체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만 한정하지 말고 특수 사건에 관해서는 사회의 일반관념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의 주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중국은 각 지방마다 경제발전이 확연히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배상액을 책정하며 인민법원에서 심판하는 법관들이 일정한 의식수준을 갖추고 인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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