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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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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창우; 송인만; 정도진

Issue Date
201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52, pp. 39-47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계약이 금융리스인가 또는 운용리스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주어진 상황에서의 리스계약은 리스 기준서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근거로는 회사가 보유한 우선매수선택권의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회사의 과거 경험을 고려했을 때,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의 SPC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지급보증금액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슈로서, 회사와 펀드 간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여야 하며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초과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판단이 적정하였다면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은 필요 없었다.
참고로, 관련 기준서에서는 결과 및 재무적 효과의 추정은 경영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할 가능성이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발부채의 공시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ISSN
2384-284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6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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