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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ESG 경영의 법정책적 과제: 공익과 효율성의 균형 있는 고려를 중심으로 : The Challenge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Era of ESG- Balancing public value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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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준혁; 정재원

Issue Date
2022-06-30
Publisher
한국공기업학회
Citation
정준혁, 정재원 "공기업 ESG 경영의 법정책적 과제: 공익과 효율성의 균형 있는 고려를 중심으로", 공기업논총 제22권 제1호, 2022
Keywords
공기업ESG회사법선관주의의무효율성
Abstract
최근 공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ESG 논의에서는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적 재무성과나 주주 이익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음은 물론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회사가 환경, 사회 문제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환경, 사회 문제의 해결은 물론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공기업은 본래 일정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사기업과 달리 단기적 재무성과나 주주 이익만을 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 사회 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기보다는 임직원들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든가 공기업에 투자한 일반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공기업의 ESG 경영이 추구하여야 하는 방향은 사기업의 ESG 경영의 그것과는 달라야만 한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에 대한 큰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ESG 경영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다만 공기업의 ESG 경영은 비재무적 요소를 주로 고려한다는 사기업의 ESG 경영과 달리,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corporate purpose)에 충실한 경영, 상장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자선활동보다는 사업모델 변화를 통한 ESG 경영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상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령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 공기업 특성에 맞게 조직 형태를 재편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을 정비하여 상법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는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제도를 참고하여 공기업 이사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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