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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씨(氏) 통일에 관한 일본인의 규범의식 : 사회변화에 따른 법·제도와 자유·권리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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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철웅

Issue Date
202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Citation
10.29154/ILBI.2023.29.114
Keywords
부부동씨선택적 부부별성성명권인격권제도자유규범의식이에 제도
Abstract
이 글은 부부의 씨 통일 관련 논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일본인의 규범의식에 대해 분석한다. 메이지 민법 이후로 이에 제도의 상징으로서 씨가 기능하면서 부부동씨제도가 시작되었는데, 2차 대전 종료 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부동씨제도는 유지되었으나, 개인과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일본 경제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부부의 씨 통일 관련 규범이 당사자들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법개정안도 정부에 제출되었다. 판례에서는 씨가 가족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승인되었다. 최근에는 부부동씨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 판결이 연이어 등장하였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최고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혼인의 자유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ISSN
2092-686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5425
DOI
https://doi.org/10.29154/ILBI.2023.2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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