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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예방적 자위권 : The anticipatory self-defense in response to cyber-attack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재민-
dc.contributor.author송다솜-
dc.date.accessioned2023-11-20T04:32:56Z-
dc.date.available2023-11-20T04:32:56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00000017813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6766-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8134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8. 이재민.-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 논의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세 이래 정전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에는 예방적 자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캐롤라인 공식으로 확립되어 관습국제법에서 공식화된다. UN 체제에 들어오면서 자위의 개념이 명문화됨에 따라,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UN헌장 성안자들이 제51조에 남겨둔 고유한 권리라는 문구에 주목해 볼 때 예방적 자위권은 헌장상 도출되는 권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존 국제법이 사이버상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예방적 자위권은 사이버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물리전과 사이버전의 차이로 인해 기존 물리전에서 적용되던 무력공격 해당성 판단과 임박성 요건의 엄격한 시간적 기준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방적 자위권 행사가 거의 불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력공격 기준선의 재조정을 촉구하고 물리적 파괴의 효과보다 목표 기반적 접근 방식의 확대를 제안하며, 엄격한 시간적 기준이 아닌 기회의 창 기준에서 임박성 요건의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력공격의 문턱을 넘지 않는 수많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누적적 사건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련의 사이버 공격이 무력공격 해당성을 구성하기 직전에 기회의 창 범주 내에서 예방적 자위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논의는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안보상의 함의를 갖는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세적 대응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이버 억지, 사이버 전자전으로 구현되는 사이버 안보 정책에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법의 역할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사이버전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abstractThis study examines the permissibility and implement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response to a cyber-attack and considers the relevance (significance) of this discussion today.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just war theory since the Middle Ages, self-defense as an inherent right of states has had the connot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This was established in the Caroline doctrine and formaliz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the concept of 'self-defense' has been codified in the UN system, the permissibility of anticipatory self-defense has been debated. Nevertheless, anticipatory self-defense can be interpreted as a right derived from the Charter, noting the phrase "inherent right" left by the drafters of the UN Charter in Article 51. Anticipatory self-defense also applies to cyberspace, as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existing international law is recognized in cyberspace.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physical and cyber warfare, it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to exercise anticipatory self-defense if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an armed attack and the strict temporal standard of the imminence requirement as applied in physical warfare were applied to cyberspace. Therefore, I propose a readjustment of the armed attack threshold and an expansion of the target-based approach as opposed to focusing on the effects of physical destruction, and a reinterpretation of the imminence requirement in terms of a window of opportunity rather than a strict temporal standard. On the other hand, when dealing with numerous cyber-attacks that do not cross the threshold of an armed attack, the application of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to cyberspace allows for a scenario in which anticipatory self-defense can be exercised within the window of opportunity category just before a series of cyber-attacks constitutes an armed attack. Today, this discussion has security implications in the reality of a divided state. It legitimizes international law with regard to offensive responses to cyber-attacks and provides a legal basis for cybersecurity policies implemented as 'cyber deterrence' and 'cyber-electronic warfare'.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responding to cyber-attacks and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strategy by which to prepare for cyber warfare with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t stake.-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6
제 2 장 자위권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개관 8
제 1 절 자위권의 역사적 배경 8
Ⅰ. 17세기 이전의 자위권: 정전론의 등장 8
1.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정전론 9
2. 16세기 비토리아의 정전론 9
3. 17세기 젠틸리와 그로티우스의 정전론 10
Ⅱ. 18~19세기의 자위권: 무차별 전쟁관의 등장 12
1. 18세기 정전론의 잔재: 바텔의 정전론 12
2. 19세기 무차별 전쟁관 12
Ⅲ. 20세기 이후의 자위권: 무력행사금지의 등장 13
1. 국제연맹규약 14
2. 부전조약 15
Ⅳ. 소결 16
제 2 절 UN 체제에서 자위권의 현황 18
Ⅰ. UN헌장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 18
1. 제2조 4항의 확대해석론 19
2. 제2조 4항의 엄격해석론 20
3. 소결 22
Ⅱ. 무력사용금지 예외로서 자위권 23
1. 제51조 자위권 분석 23
2. 제51조 해석의 법적 쟁점 24
Ⅲ. ICJ 판례 검토 25
1. 제2조 4항과 제51조의 관계 25
2. 관습국제법과 제51조의 관계 25
Ⅳ. 소결 26
제 3 장 예방적 자위권 허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29
제 1 절 예방적 자위권의 법적 근거 29
Ⅰ. 관습국제법에서의 예방적 자위권 29
Ⅱ. UN헌장 제51조에서의 예방적 자위권 30
제 2 절 예방적 자위권의 개념 정의 31
Ⅰ. 유사 개념들과의 구별 31
Ⅱ. 유사 용어들 간의 관계 정립 36
제 3 절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분석 43
Ⅰ. 예방적 자위권의 찬반론 43
1. 찬성론 44
2. 반대론 45
Ⅱ. 국가관행 46
1. 미국의 쿠바 해안봉쇄(1962) 46
2. 이스라엘의 6일 전쟁(1967) 47
3.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1981) 48
4. 소결 50
Ⅲ. ICJ 판례 검토 51
1. 코르푸해협 사건(1946) 51
2. 니카라과 사건(1986) 52
Ⅳ. 소결 53
제 4 절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 54
Ⅰ. UN헌장 제51조의 해석적 논거 54
1. '고유한 권리'로서 자위권의 의미 54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해석 56
Ⅱ. 예방적 자위권 허용의 정책적 논거 57
1. 대량살상무기의 등장과 현실 가능성 57
2. UN 집단안전체제의 실패 59
Ⅲ. 소결 60
제 4 장 사이버 공격의 무력공격 해당성 판단 62
제 1 절 사이버상에서 국제법의 적용 62
Ⅰ.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62
1. 탈린매뉴얼 62
2. UN GGE 보고서 64
Ⅱ. 사이버 공격과 유사 용어들의 정의 66
제 2 절 사이버 조작의 무력공격 해당성 판단 70
Ⅰ. 사이버 조작의 무력공격 해당성 및 자위권 판단 70
1. 사이버 첩보활동과 사이버 공격의 구분 70
2. 사이버 공격의 무력사용 해당성 판단 72
3. 무력사용의 무력공격 해당성 판단 73
4. 자위권의 요건과 고의성 판단 75
Ⅱ. 사이버 공격의 무력공격 해당성 접근 방식 76
1. 수단 기반적 접근 방식 77
2. 결과 기반적 접근 방식 80
3. 목표 기반적 접근 방식 81
Ⅲ. 사이버 공격의 유형별 예방적 자위권의 적용 84
1. 단독형 사이버 공격 84
2. 복합형 사이버 공격 85
3. 누적적 사건의 결과로서 사이버 공격 86
Ⅳ. 소결 88
제 5 장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예방적 자위권 분석 90
제 1 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법적 요건 90
Ⅰ. 비례성과 필요성의 요건 90
Ⅱ. 임박성과 즉시성의 요건 92
Ⅲ. 비국가행위자 96
Ⅳ. 소결 98
제 2 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법적 쟁점 99
Ⅰ. 사이버 첩보활동의 무력공격 해당 가능성 대두 99
1. 사이버 공간에서 첩보활동 사태의 심각성 99
2. 솔라윈즈 해킹사건의 무력공격 해당성 논쟁 100
3. 소결 102
Ⅱ. '임박성' 요건의 재해석 필요 103
1. 캐롤라인 공식의 임박성: '시간적 기준' 103
2. 임박성 요건의 재해석: '기회의 창' 105
3. '기회의 창'의 예상 시나리오 106
Ⅲ. 무력공격 평가를 위한 법적 기준의 정교화 108
Ⅳ. 소결 111
제 3 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전략 구상 112
Ⅰ. 공세적 사이버 킬체인 전략에 예방적 자위권 적용 방안 112
Ⅱ. 누적적 사건론에 예방적 자위권 적용 방안 114
Ⅲ. 소결 117
제 4 절 사이버상에서 예방적 자위권 논의의 함의와 한계 118
Ⅰ. 사이버상에 적용되는 예방적 자위권 논의의 함의 118
1.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세적 대응의 정당성 확보 118
2. 사이버 억지 수단으로 작용 120
3. 사이버 전자전 구축에 기여 123
4.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과 '상당한 주의 의무'의 실현 127
Ⅱ. 사이버상에서 예방적 자위권 적용의 한계 127
1. 국가별 사이버 역량의 격차 127
2. 공격자의 식별 및 예상 강도의 측정 128
3. 무력공격의 높은 임계점과 물리적 파괴의 기준 128
Ⅲ. 소결 130
제 6 장 결론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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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ⅵ, 152-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예방적 자위권-
dc.subject누적적 사건론-
dc.subject기회의 창-
dc.subject무력공격-
dc.subject킬체인-
dc.subject.ddc340-
dc.title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예방적 자위권-
dc.title.alternativeThe anticipatory self-defense in response to cyber-attack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Da Som Song-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석사-
dc.date.awarded2023-08-
dc.contributor.major국제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8134-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50▲000000000058▲00000017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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