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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법학의 현황과 전망 :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law of Relig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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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고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Citation
종교와 문화, Vol.5, pp. 139-155
Abstract
그리스도교문명의 서양에서의 교회법 (canon law 혹은 ecclesiastical law, Kirchenrecht)이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다원사회인 동양에서는 종교법(religious law, Religionsrecht)이라 불리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서양의 법학이나 아카데미즘 속에서 교회법학(Kanonistik)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동양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종교법학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dlT는 것 같지는 아니하다. 종교법학은 크게 나누면 종교내부법과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종교내부법은 그리스도교의 교회법. 불교의 사원법(寺院法), 유교의 종헌법(宗憲法)같은 내부적 질서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종교학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법학의 관점에서는 좀더 멀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다루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국가종교법(Staatskirchenrecht)에 대하여서만 이다. 사실 종교법학의 진수라할까 묘미를 접하려면 종교내부법에까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톨릭의 혼인법이랑 성직법(聖職法)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어찌 가톨릭시즘을 이해한다할 수 있겠으며, 불교의 계율(戒律)이나 등단법을 모르고 어찌 불교를 말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종교도 궁극에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심원한 각 종교내부법까지 언급할 능력은 없으며, 종교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 법학자로서 국가 종교법학에 관한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논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어떤 학문은 다른 학문에 대한 보조가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그동안 법학계 안에서의 종교법학의 연구성과를 보다 넓은 종교학계에 소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고맙겠다.
ISSN
1976-790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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