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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rbitration as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 국제조세분쟁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중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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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선영

Advisor
이창희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상호합의국제조세분쟁조세조약분쟁조세조약에 의한 중재OECD 모델 조세조약 25조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4. 2. 이창희.
Abstract
조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중재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조세조약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은 협상을 기반으로 한 분쟁의 해결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상호합의가 사실상 국제조세 분쟁의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어 왔다. 상호합의는 훌륭한 국제조세 분쟁의 해결 방안이 되기도 하였으나,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상호합의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이 오히려 상호합의의 당사자가 되어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상호합의는 짧게는 2년에서 수년이 걸리므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OECD는 이러한 상호합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적인 중재 제도를 승인하고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에 중재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조세조약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 논문은 실제로 조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연 OECD가 승인한 중재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가 제안한 중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침을 제공하지만 다소 비효율적이고 중재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상호합의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중재 절차에서 배제되는 반면 과세관청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중재의 개시 단계에서부터 중재인의 자격 및 선정, 중재의 형식, 중재의 결정 단계까지 각각의 중재 절차를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체 중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각각의 절차에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년에 걸친 상호합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추가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면 중재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EU 이전가격 중재 조약 (EU Transfer Pricing Arbitration Convention)과 미국-독일간의 조세조약 (특히 2006년 Protocol에 삽입된 중재조항)은 OECD의 중재 조항에 대한 논의의 확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OECD의 중재 모델의 절차적인 측면 외에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OECD가 제안한 중재는 강제적인 중재 (mandatory arbitration)로 표현되고 있으나 두 가지 관점에서 실제로 강제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첫째는 중재의 시작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중재 결정이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납세자의 중재 신청이 중재 개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중재의 시작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EU 이전가격 중재 조약이나 미국-독일 조세조약과 같이 일단 상호합의가 2년내에 종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중재에 회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중재 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OECD가 제안한 중재는 근본적으로 상호합의의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중재 결정이 각 국가의 과세관청이 상호합의에 이르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중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또 다른 상호합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중재의 핵심은 중재 결정이 각 나라에서 승인되고 집행이 가능함에 있다. 아마도 OECD가 중재를 상호합의의 틀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한계를 지운 이유는 승인과 절차는 국내법의 문제이고, 현 중재 제도상 조세문제에 대한 중재 결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조세주권과도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사중재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중재모델을 만들어 상호합의의 틀 밖으로 끌어내는 데는 현실 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 결정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국의 예를 들어 논의하였다.
Language
English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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