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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재판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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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선주-
dc.contributor.author정태혁-
dc.date.accessioned2017-07-19T03:28:28Z-
dc.date.available2017-07-19T03:28:28Z-
dc.date.issued2014-02-
dc.identifier.other00000001760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55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4. 2. 정선주.-
dc.description.abstract한국과 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무역 및 직접투자, 간접투자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이 되었고 교류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거래는 분쟁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다. 이에 국제적 분쟁해결의 주요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제도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를 한·중 양국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중국 민사소송법의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법원은 외국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호보증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상호보증의 인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므로, 동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동 조약의 해석이 승인·집행 문제에서 관건이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에 대한 보고제도를 통해 동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신청의 기간준수여부에 관한 유연한 해석이라든지, 뉴욕협약상 공서에 관한 제한적 해석을 하는 등 중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한국의 당사자로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꾀하고자 할 경우라면 중국과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한국법원을 관할로 합의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혹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국 내에서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고,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규칙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날로 증대되어가는 한·중 교류상황에 비추어, 우리 법원의 재판이 중국에서 승인·집행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간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에 관한 검토가 해결책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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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제검토 5
제1절 서론 5
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 5
Ⅱ.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개념 6
Ⅲ.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의 효력 7
제2절 한국과 중국의 법제 검토 8
Ⅰ. 한국법상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 8
1.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8
2. 외국법원 재판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9
Ⅱ. 중국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 10
1.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규정한 제281조 10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을 규정한 제282조 10
Ⅲ. 양국 법제의 비교검토 12
1. 개관 12
2. 조약이 있는 경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요건 15
3. 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요건 17
4.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의 규정에 대한 비판과 개정론 23
제3절 소결 26
제3장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판례분석 29
제1절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있는 경우 29
이탈리아 B&T Ceramic Group유한회사의 이탈리아법원 파산결정 승인·집행 신청사건 29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9
2. 법원의 판단 31
3. 판시사항의 검토 31
제2절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없는 경우 34
Ⅰ. 일본국민 고미 아키라(五味晃)의 일본국 법원 판결 승인·집행 신청사건 34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34
2. 법원의 판단 35
3. 판시사항의 검토 36
Ⅱ. 호주 푸라시동력발동기유한회사(弗拉西动力发动机 有限公司)의 호주 법원 판결 승인 ·집행 신청사건 37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37
2. 법원의 판단 37
3. 판시사항의 검토 38
Ⅲ. 한국 주식회사SPRING COMM의 한국 법원 판결 승인•집행 신청사건 39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39
2. 법원의 판단 40
3. 판시사항의 검토 40
IV. 중국공민 리껑(李庚)과 띵잉치우(丁映秋)의 일본국 법원 이혼화해의 승인 신청사건 42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42
2. 법원의 판단 43
3. 판시사항의 검토 44
V. 중국공민 깐웨이민(甘为民)과 황잉저(黄英泽)의 캐나다 법원 이혼판결 승인 신청사건 45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45
2. 법원의 판단 46
3. 판시사항의 검토 46
제3절 소결 48
제4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제검토 51
제1절 한국과 중국의 법제 검토 51
Ⅰ. 한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 51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재법 제39조 51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재법 제37조 52
Ⅱ. 중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 53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 53
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사건의 처리문제에 관한 통지 55
제2절 중국에서의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56
Ⅰ.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 56
1. 외국중재판정의 판단에 관한 1차적 기준 56
2. 외국중재판정의 판단에 관한 2차적 기준 59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 62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제출서류 62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신청기간 64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 65
1. 제5조 제1항 a호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66
2. 제5조 제1항 b호 –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67
3. 제5조 제1항 c호 – 중재인의 권한유월 68
4. 제5조 제1항 d호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69
5. 제5조 제1항 e호 – 중재판정의 구속력 결여 또는 취소·정지 70
6. 제5조 제2항 a호 – 중재가능성 70
7. 제5조 제2항 b호 – 공서위반 71
제3절 소결 74
제5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판례분석 75
제1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에 관한 판례 75
Ⅰ. 독일 Macor Neptun GmbH의 스위스 취리히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75
1. 법원의 판단 75
2. 판시사항의 검토 76
Ⅱ. 스위스 Bunge S.A.의 영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78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78
2. 법원의 판단 79
3. 판시사항의 검토 81
제2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에 관한 뉴욕협약의 적용판례 82
Ⅰ. 제5조 제1항 a호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82
1. 미국 SUBWAY INTERNATIONAL B.V.의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82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82
(2) 법원의 판단 82
(3) 판시사항의 검토 84
2. 영국 Glencore사의 영국 금속거래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84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84
(2) 법원의 판단 85
(3) 판시사항의 검토 86
Ⅱ. 제5조 제1항 b호 –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87
1. 일본국 신에츠화학공업(信越化学工业)주식회사의 일본 상사중재협회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87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87
(2) 법원의 판단 88
(3) 판시사항의 검토 89
2. 그리스 COSMOS MARINE MANAGEMENT S.A.의 영국 런던해사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91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91
(2) 법원의 판단 92
(3) 판시사항의 검토 94
3. 한국 (주) TS해마루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96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96
(2) 법원의 판단 98
(3) 판시사항의 검토 101
Ⅲ. 제5조 제1항 d호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103
1. 마샬군도 First Investment Corp.의 영국 런던 임시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03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03
(2) 법원의 판단 104
(3) 판시사항의 검토 105
2. 싱가폴 Bunge Agribusiness Singapore Pte.Ltd.의 영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06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06
(2) 법원의 판단 108
(3) 판시사항의 검토 111
Ⅵ. 제5조 제2항 b호 – 공서위반 113
1.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 Suram Media Ltd.의 ICC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13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13
(2) 법원의 판단 117
(3) 판시사항의 검토 122
2. 홍콩 D&F Maxim (曼氏)의 영국 국제설탕협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24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24
(2) 법원의 판단 126
(3) 판시사항의 검토 128
제3절 소결 130
제6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5
中文摘要 138
Abstrac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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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9830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승인-
dc.subject집행-
dc.subject외국판결-
dc.subject상호주의-
dc.subject호혜원칙-
dc.subject외국중재-
dc.subject뉴욕협약-
dc.subject중국-
dc.subject.ddc340-
dc.title외국법원의 재판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례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142-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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