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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재판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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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태혁

Advisor
정선주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승인집행외국판결상호주의호혜원칙외국중재뉴욕협약중국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4. 2. 정선주.
Abstract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무역 및 직접투자, 간접투자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이 되었고 교류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거래는 분쟁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다. 이에 국제적 분쟁해결의 주요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제도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를 한·중 양국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중국 민사소송법의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법원은 외국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호보증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상호보증의 인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므로, 동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동 조약의 해석이 승인·집행 문제에서 관건이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에 대한 보고제도를 통해 동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신청의 기간준수여부에 관한 유연한 해석이라든지, 뉴욕협약상 공서에 관한 제한적 해석을 하는 등 중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한국의 당사자로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꾀하고자 할 경우라면 중국과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한국법원을 관할로 합의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혹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국 내에서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고,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규칙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날로 증대되어가는 한·중 교류상황에 비추어, 우리 법원의 재판이 중국에서 승인·집행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간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에 관한 검토가 해결책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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