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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소송의 소진성(exhaustion) 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haustion Doctrine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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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재현

Advisor
朴正勳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소진성권력분립행정의 선결권중간적 결정의무이행소송예방적 금지소송행정심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朴正勳.
Abstract
국문초록

미국의 행정소송상 소진성의 원칙은 행정청 내부의 이의제기절차를 모두 소진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법원의 사법심사개시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으로서 법관에 의하여 발전하여 온 커먼로상 소진성의 원칙과 개별 법령에 명시된 법령상 소진성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미국 행정소송상 소진성 원칙은 권력분립원칙을 헌법적ㆍ철학적 기초로 하면서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준사법절차로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행정청의 독자적 기능, 행정청의 효율성ㆍ경제성, 과도한 업무부담의 분배 등에서 그 존재이유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행정의 선결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행정소송상 소진성의 원칙은 우리 행정소송제도의 운용에 있어 행정의 선결권의 존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우리 학설ㆍ판례는 중간적 결정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처분성의 유무 판단에 있어 많은 고려요소 중의 하나로만 참작하고 있는데, 중간적 결정에 대하여 조기에 사법심사를 인정하는 것이 행정의 선결권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적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선결권의 존중 사이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 중시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행정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서는 행정의 선결권 존중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의 사법절차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행정 자체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에 대한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행정소송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진성 원칙은 우리 행정소송제도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선결권 존중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소진성, 권력분립, 행정의 선결권, 중간적 결정,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심판

학번: 99275-50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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