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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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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명

Advisor
조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혼인보호법연방대법원당사자적격분쟁사법심사사법자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조홍식.
Abstract
요 약 (국문초록)

혼인보호법 제3조에 대한 위헌판결로 알려져 있는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본안 전 판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 미국 정부가 문제 조항의 합헌성을 변호하지 않고 원심의 결론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상고를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분쟁성 및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당사자 간의 법률적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정부가 원심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며 상고한 이상 분쟁이 존재하며, 미국 정부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양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일치한다는 사정은 당사자적격의 헌법적 요건이 아니라 사법부의 자제에 관한 엄격 당사자적격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만약 사법권 행사를 필요로 하는 더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연방대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을 작성한 스칼리아 대법관은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법원의 권한은 실재하는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한정되어야 하고, 실재하는 분쟁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스칼리아는 다수의견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엄격한 권력 분립 이론에 기초하여 사법 권한이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스칼리아의 비판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공법 소송에서 분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사법 소송에서와 똑같이 판단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피고로서 법률의 합헌성을 변론하는 추상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 관계자들이 피고로 참가하여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분쟁성이 충족될 수 있다. 이는 United States v.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337 U.S. 426 (1949) 판결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스칼리아는 당사자적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법권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력분립은 각 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획정될 수 있고, 사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권과 상호작용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권력분립은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행정법 상 원고적격이 확대되어 온 맥락을 검토하면 당사자적격은 사법부의 권한 통제뿐 아니라 사법부가 다른 기관의 권한 행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권력 분립에 관한 고려는 당사자적격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다른 원리들과 비교 형량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의 헌법적 요건은 당사자에게 사실상의 손해가 존재하고 문제된 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판결에 의해 구제될 수 있으면 충족된다. 권력 분립에 관한 고려는 엄격 당사자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들과 비교 형량될 수 있다.
미국 정부에 대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그 동안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구성해 온 이론의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 의견은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사법적 판단에 대한 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나, 그 결단이 적절한 이익형량에 기초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사법심사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고 해석 기준이 되는 법규칙에 불확정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의해 이뤄진 입법을 사법부가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다수결주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사회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수자의 의지로부터 독립한 가치판단 방식이 필요하고,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사법심사는 사법부가 실체적으로 타당한 헌신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그 결정을 검증받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사법 자제를 적절하게 수행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법원이 사법 자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원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어떤 원칙의 정형화도 거부하는 비원리주의적 접근은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한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형식주의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한 영역을 분리하려는 형식주의적 접근은 사법 자제가 필요한 정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며 지나치게 도식적이다. 불확실성과 오류가능성을 수용한 가운데, 판결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의 영향을 고려하고 권력 기관 간의 협업과 상호작용을 전제한 가운데 점증주의적으로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맥락주의적 접근방식은 사법자제에 필요한 원리들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Windso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혼인에 관한 정의를 내릴 권한이 근본적으로 각 주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 목적으로 이뤄진 연방법 차원의 입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는 판시를 하였다. 이 판결에는 맥락주의적 접근방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법 자제의 원칙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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