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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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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혜진

Advisor
이원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금융위원회합의제 규제위원회제재절차적법절차독립성효율성제재심의위원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이원우.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후 금융규제분야에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의 확보가 계속적으로 요청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질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규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의한 제재가 제재대상자는 물론 금융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본질적으로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의 시행세칙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절차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검사·제재규정과 동 규정의 시행세칙의 해석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의 현황을 제재대상, 제재의 성격, 제재의 수위를 기준으로 조망하였다. 문제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합의제 규제위원회의 규제절차상 법원리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전문성, 독립성, 적법절차의 원리, 책임성, 효율성 등의 기본원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을 토대로 적법절차, 독립성, 효율성의 세 가지 법원리에 비추어 현행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금융규제의 특수성과 제재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요청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절차와 영국의 금융행위감독기구(FCA)의 제재절차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재절차규정의 법률유보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제재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 재량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다만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는 절차적 권리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를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시 전, 후로 나누어 심의 개시 전 절차에서 금융규제의 특성상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가 강하게 요구될 필요가 크지 않고,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에 제재대상자의 처분의 근거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청문제도의 일률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재실시부서의 직원을 편면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절차에서는 심의준비절차를 두어 제재대상자에게 쟁점에 관한 반론 및 반증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록의 충실한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제재절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평위원의 계층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소수의견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공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모델로 제안하였으며,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집행 구조의 독립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효율성 확보의 개선방안으로 조치의뢰 제도는 금융기관의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의결제도는 절차의 경제성과 신속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도입을 고려하되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제도적 틀 안에서 이와 같은 절차적 개선을 통하여 제재절차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충실히 구현하고, 금융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집행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금융규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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