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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for the Resale of Digi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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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하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저작권디지털 저작물재판매권리소진이론최초판매원칙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5. 8. 정상조.
Abstract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서 인정되는 권리소진이론은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 보장과 이용자의 공정한 활용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도입된 법리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일단 판매에 동의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도입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체물의 양도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인터넷 다운로드 등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유형적인 매체에 의한 권리이전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초판매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비유형적인 매체에 의하는 경우 즉 인터넷상 전송 방식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인정되는 권리소진이론의 연혁과 적용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신 판례를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동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재판매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색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먼저 최초판매(first sale)이 진정으로 발생한 것인지, 즉 저작권자로부터 권리양수인으로의 제1 양도행위가 판매인지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한 후 전자에 대하여서만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래의 성격을 판매로 볼 것인지, 라이센스에 의한 권리이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만일 거래의 성격을 판매로 보아 first sale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소진되는 권리는 배포권 뿐이므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터넷상 다운로드 방식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당시 복제를 필히 수반하게 되고, 양도된 저작물은 원본이 아닌 복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병존하게 되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의 방식으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무제한의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점, 대가 관계에 있는 점, 일회성 지불이라는 점을 들어, 당해 거래에서는 라이센스가 아닌 판매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는 소진된 것이고, 그 이후의 재판매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가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로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해서는 배포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유형의 매체 없이 온라인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는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최초판매원칙은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규정을 새겨볼 때, 디지털 전송에 의해 거래되는 저작물 파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대하여 최초판매원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법리적으로 최초판매원칙에서 더 나아가, 현실에 부합하는 최초다운로드원칙을 인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최초다운로드원칙은 디지털 환경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다운로드 시점과 소유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에 최초다운로드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전송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은 허용하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동시에 저작권자로부터 처음 전송받은 자의 저장 장치로부터 디지털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법제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조화로운 이익을 위하여 ReDigi의 비즈니스모델 뿐만 아니라 Amazon과 Apple의 재판매시장 구축을 위한 특허 등에 의한 새로운 시도를 적극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 생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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