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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자동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 -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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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한아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미국 레몬법(Lemon Law)자동차 등 품질보증하자의 계량화종류물 불완전급부와 하자담보책임결부조항금지와 대체부품 또는 대체서비스세계무역환경하의 지적재산권 · 공정한 경쟁 · 동등한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국내이행입법 또는 관련입법의 중요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7. 김재형.
Abstract
요약(국문초록)


WTO 가입국이 늘고 체결되는 FTA 수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품 제작자의 마켓은 국경은 넘은지 오래이고 상품 제작자의 지적재산권 등 일정한 권리의 보호는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국의 법환경의 성숙도 여하를 불문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의 이행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보증약관이 대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상품소비자가 처한 사법적 품질보증관계는 국내품질보증법 등 소비자보호법의 유무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국제협약에서의 협약내용자체에 대한 이행입법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될 품질보증법,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국내법이 중요해 지는 이유이다.

2015년 미국과 한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각각 발생하였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BMW 북미법인의 MINI 품질보증서상 MINI 순정부품을 사용하여 공식딜러서비스 등 공식지정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 품질보증(워런티)가 유지된다는 조항이 연방품질보증법(연방레몬법)상의 결부조항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심결 및 시정명령을 공표하였다. 얼마지 않아 BMW 북미법인의 FTC 심결 및 시정명령 수용으로 미국 BMW MINI소비자의 일반 수리센터 이용의 자유나 대체부품선택의 자유는 보다 확고히 보호되게 되었다(물론 일반 수리센터 업자나 대체부품산업계 역시 그러하다). 반면, 위 사건이 2015년 2월, 3월에 걸쳐 마무리되고 난 이후인 2015년 5월, 한국에서는 미국공권력에 의하여 전혀 다른 방향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미국 국토안보국 수사대는 한국특허청과 공조하여 한국의 i-phone 사설수리센터를 급습하고 아이폰 짝퉁부품 등을 압수하고 운영자를 지적재산권침해사범으로 입건하였다. 물론 어느 것이 적법한 대체부품이고 어느 것이 위법한 짝퉁부품인지 여부는 적법한 라이센스의 여부 등 지적재산권법의 평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전혀 다른 평면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의 일상 사적 소비생활의 관점에서 이 두 사건을 보자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BMW MINI이든 i-phone이든 간에, 품질보증의 무효위험을 항상 직면하는 불합리함은 없이, 경우에 따라 적절히 공식이 아닌 집근처 서비스센터에서 굳이 비싼 순정품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체부품을 사용해서 긴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수리받고 싶어했다는 점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의 MINI소비자는 여전히 대체부품이나 대체서비스의 사용이 인정되고 심지어 불합리한 품질보증(워런티)의 무효화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한국의 i-phone소비자는 그나마 존재하던 사설 서비스센터도 미국 국토안보국과 특허청의 공조수사로 문닫고 없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에는 i-phone 직영점이나 직영수리센터도 단 한 곳도 없다. 지정대행업체만이 있을 뿐이다. 소비자의 입장, 글로벌제작자의 입장(즉, 순정품과 순정서비스로 판매 후 시장의 사업기회를 독점하고 싶을 것이다), 사설수리업체의 입장, 대체부품제작 및 유통업자의 입장 등 모든 평면에서 이 두 사건은 반대의 결론을 가져왔다.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는 수입차의 증가와 함께 역시 수입차판매후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입차업체측의 영업기회 독과점으로 인한 고가로 인하여 소비자의 가격이나 대기시간 면에서의 불편뿐만 아니라 수입차보험사기 등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대체부품인증제 또는 정비정보공개입법(저자는 이 입법에 관여하였다)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태 소비자와 제작자간의 사적 법률관계에서 품질보증관련 책임을 묻는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적은 없었는데 드디어 소비자에 의하여 품질보증책임을 묻는 2개의 사건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하나는 BMW 520d, 다른 하나는 i-phone5에 관한 품질보증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특히 BMW 520d사건은 대법원까지 계속되었고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종류물의 불완전급부이행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품질보증인과 소비자 간의 품질보증책임 자체에 관하여는 방론에 그쳤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세계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의 논의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법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되고 있지 못한 법으로서 현대와 같은 상품소비시대의 매일같이 발생하는 최빈도 거래인 소비자상품구입거래에 관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인 품질보증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사회현상, 그리고 관련 국내입법현황을 조사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위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온 근거규범인 미국의 연방품질보증법, 이 연방품질보증법의 논의를 촉발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 레몬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품질보증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위 두 사건의 차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초 토대 중 일부 영역이 아예 공백이다. 즉,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미국 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의 역외효력 등 많은 주요 법역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상품품질보증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품질보증영역은 기본법도 없는 실정이다. 약관규제법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품질보증법이 소비자에게 직접 주고 있는 권리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고, 여전히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우리 민법이 유상계약의 공평 등 일반원리에 기초하여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품질보증인과 소비자간에는 직접적인 전형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 수준의 민법적 보호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미국 품질보증법의 이유가 된 미국 레몬법을 연방법과 주법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 법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레몬법과 1개주의 레몬법을 전부 번역하여 빠짐없이 재구성하여 모든 내용을 실었으며, 우리 민법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를 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 레몬법의 핵심 조항인 레몬 조항은 하자를 계량화한 공식을 직접 제공하여 교환이나 환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특히 3개 주(코네티컷,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레몬법의 레몬조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레몬법을 민사적 관점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품질보증편의 신설과 개별법 품질보증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강한 곳에서는 글로벌 상품에 대한 각 측면에서의 법역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의 사적관계에서의 글로벌마케터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법역은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 경쟁마켓, 소비자의 권리보호 간의 관계, 글로벌 프로덕트에 대한 글로벌 마켓에서의 국적을 불문한 평등한 소비자 보호 등의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도 품질보증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법 차원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품질보증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논의에 참고법이 될 수 있는 미국 레몬법을 매우 상세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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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6단어 이내) 미국 레몬법, 자동차 등 품질보증, 하자의 계량화, 종류물 불완전급부와 하자담보책임, 결부조항 금지와 대체부품 또는 대체서비스, 세계무역환경하의 지적재산권 ·공정한 경쟁 · 동등한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국내이행입법 또는 관련입법의 중요성
학 번 : 2005-2177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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