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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젠더(gender)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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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기용

Advisor
전영한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경찰부패부패인식도직무특성(경과)젠더(gender)부패행위 유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4. 2. 전영한.
Abstract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직부패에 대하여 엄정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기강 확립을 줄곧 주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부패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공직부패는 공정한 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직부패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경찰 부패에 관하여 그간의 부패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나아가 부패통제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첫 단계가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도 연구이다. 즉, 경찰의 부패통제 전략은 경찰의 구성원인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도 연구를 토대로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패 개념의 상대성과 통제 기준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수사경과제 시행 전후 수사기능만 징계현황이 증가·보합세를 보이고, 특별한 결격이 없는 한 사건 수사 및 단속 부서에 장기간 근무가 보장되어 부패 오염의 상존가능성 등에 주목하여 직무특성 특히 경과(警科)에 따라 부패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종래 논의되어온 여성의 상대적 청렴성이 경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지에 관하여 젠더(gender)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그 분석결과를 부패통제 전략 수립에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 분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첫째, 경찰공무원들이 부패의 의미를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수수자(收受者)·공여자(供與者)의 신분, 취득액의 다소(多少), 그리고 취득대상의 용처(用處)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의 하나로 직무특성의 조작적 개념으로 경과(警科)를 선정하고, 부패행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의무불이행·부당행위·불법행위 별 부패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과연 수사경과자가 일반경과자 등보다 부패인식도가 낮은지를 T-test를 통해 경과 간 각각에 관한 부패인식도 차이를 검증하고, 제3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과만의 결론인지 분석하였다.
셋째, 위 경과 간의 경우처럼 과연 여자 경찰공무원이 남자 경찰공무원보다 부패인식도가 높은지를 T-test와 OLS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패행위에서, 수수자(收受者)·공여자(供與者)의 신분이 일반인보다 공무원인 경우, 취득액이 많은 경우, 그리고 취득대상의 용처(用處)가 사적(私的)인 경우일수록 부패인식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수사경과자와 일반경과자 등 간 비교에서는 의무불이행·부당행위·불법행위 각각에 대해서 모두 부패인식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같은 결론이었다.
마지막으로 젠더(gender) 간 비교에서는 부당행위를 제외하고 여자 경찰공무원이 남자 경찰공무원보다 의무불이행·불법행위에 대해 부패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 부패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들의 부패인식기준과 국민들의 평가를 종합,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적정하게 조정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신경향 등을 반영한 경찰공무원 대상 부패인식 개선 노력이 실천적 교육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경과의 부패에로의 기회 차단과 현행법령상 모든 경찰공무원은 수사전문가로 요구되어진다는 점 등에서 수사경과와 타 경과 간 인사교류를, 전문성과 역량을 유지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의 공직참여확대에 부응하여, 경찰도 부패의 접근 기회가 많은 단속·수사부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과 고위직에 여자 경찰공무원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여기에 일선의 부정적 의견도 고려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여야 대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치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전개된다면 경찰의 청렴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유지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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