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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부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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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병문

Advisor
홍준형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생활대책이주자택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홍준형.
Abstract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생활대책 중에서도 이주자에 대한 택지 및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이주자대책의 중심은 댐건설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들에게 사업지구 밖에 별도의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종래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공익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의 규모 또한 커짐에 따라 최근의 이주자대책의 중심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당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택지나 주택을 이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 이른바 특별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시기에는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이주정착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주택이나 택지를 공급 받는 것이 전매를 통한 양도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주대상자들은 이러한 특별공급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면서 이주대상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작아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자택지나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격에 이주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7년 선고된 대법원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분석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
생활보상의 일종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택지 및 주택의 특별공급을 둘러싼 제도의 문제점 및 이주정착지 제공과 특별공급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주자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의 경우와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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