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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물의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접근제한 확보방안 : Approach in the Collection and Storage of the Digital Evidence Securing Measures Lim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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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소연

Advisor
이상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Keywords
디지털증거물몰수점유접근제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2016. 2. 이상원.
Abstract
일반 증거물은 수사단계에서 몰수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압수 후 국가 점유·피압수자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점유의 인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간혹 여죄를 발견하기도 한다.
반면 디지털 증거물은 예외적인 원본 압수의 원칙에 따라 복제본에 대한 압수 후 국가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의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계속 점유가 인정되어 압수 후 원본을 이용한 복제, 활용, 무단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디지털증거물 수집 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접근제한방안으로 암호화, DRM을 활용한 디지털워터마킹, 제3기관(가칭 : 형사디지털증거보관소)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다만 압수물과 증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물의 전체가 몰수 예상되는 경우, 일부 몰수 예상되는 경우, 증거물에 공할 압수물인 경우로 나누어 접근방식을 달리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물 수집 후 보관 단계에서 환부, 분석등의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피압수자로부터 증거물에 대한 위, 변조 가능성 제기를 원천 차단할 기법으로 디지털 서명을 제시하였다.
앞서 서술한 암호화의 방식은 재사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RM 방식은 오히려 디지털증거물의 부본을 생산하는 현재와 구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디지털서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심가능성이 배제된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디지털 증거물 수집과 보관 단계에서의 피압수자와 압수자 모두 만족하는 접근제한방식으로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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